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대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AMC 1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0. 10. 8. 서울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에서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소외 4에게 마치 공소외 5 상호저축은행(대판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외 2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1. 대위등기완료통지서
1. 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연체종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