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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퇴직금][집30(1)민,121;공1982.6.15.(682),493]

판시사항

가.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청구의 가부

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 중 퇴직한 경우의 계속 근무기간과 퇴직금 지급율

다.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규정한 운영지침에 의한 퇴직금 산정액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용노동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각 그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고 일용노동자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율을 각기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다. 회사의 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에서 퇴직금의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을 상회하면 동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도록 사규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매년 2회, 전반기는 6월말, 후반기는 12월말에 매회 통상임금월액의 150퍼센트 내지 250퍼센트 상당 금액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오는 것을 관례로 하고 원고가 퇴직한 해인 1978년도 전반기에도 통상임금월액의 250퍼센트 상당 금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 회사 사장이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말일 또는 1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하여 그 지급기준을 시달하여 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 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3.1.4부터 1964.5.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64.6.1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1978.5.2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지급율이 다르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퇴직금은 위의 통산한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지급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상여금은 원고가 퇴직전 3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고 을 제 5 호증(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을 제 5 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그 직무급 및 제수당 등 운영지침에서 퇴직금에 관한 1월당 금액의 산정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기지급된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퇴직금 산정도 위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 5 호증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경 을 제 5 호증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3.5.선고 80나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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