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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5301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998(2016. 06. 14)

제목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요지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대법원 2016두4530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98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