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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0034 판결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3687 (2016.10.28)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6두60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