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5 | 법인 | 2008-0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5(2008. 04.15)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투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국가산업단지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을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완료 가동 중이며, 증설에 대비한 공장부지는 현재 미사용 상태임.
-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 산업단지내 특수관계가 아닌 B법인이 대형(열병합발전설비)투자를 착공하면서 B기업의 자체공사 부지외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의 목적으로 자체부지 외 인근부지가 필요하여 토지를 무상임대하려고 함
- 동 법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공장부지 대금을 지원받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휴공장부지의 임대가능 여부를 서면질의한 바“무상임대는 지정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유상임대행위는 조세특례법 등 여타 관련법규의 추가검토가 요망되는 행위”로 회신받음
○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무상 임대시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 46012-143,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