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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23558 판결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15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85 (2011.12.13)

제목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23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외3명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 을 2011. 6. 8.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설CC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6. 8.(소장에 적힌 2011.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DD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8행(표 제외) 2011. 6. 7. 다음 부분에 (다만,원고 신DD에 대해서는 2011. 6. 8.) 을 추가하고,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쪽 8행 "평가된다" 다음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입을 과소 신고한 점으로 마루어 볼 때, 원고 이FF이 필요경비를 단독 부담한 결과 개인적 강사 수업이 일정 부분 잠식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의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입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1쪽 7행 마지막 부분

(피고들은, 원고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참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6,1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제1 심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 은 2011. 6. 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