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15 (2012.07.06)
조심2011서2985 (2011.12.13)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2누23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외3명
역삼세무서장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2012. 11. 16.
2013. 1. 1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 을 2011. 6. 8. 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이BB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7. 원고 설CC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6. 8.(소장에 적힌 2011.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DD에게 한 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8행(표 제외) 2011. 6. 7. 다음 부분에 (다만,원고 신DD에 대해서는 2011. 6. 8.) 을 추가하고,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쪽 8행 "평가된다" 다음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입을 과소 신고한 점으로 마루어 볼 때, 원고 이FF이 필요경비를 단독 부담한 결과 개인적 강사 수업이 일정 부분 잠식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의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입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1쪽 7행 마지막 부분
(피고들은, 원고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참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6,1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제1 심판결 주문 제1의 라.항 중 2011. 6. 7. 은 2011. 6. 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