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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22 | 상증 | 2009-10-21

문서번호

재산세과-522 (2009. 10. 21)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제1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관련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재산 전부 중 일부가 토지대장에는 농지인 전,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야적장등 잡종지인데 이것도 전부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상속개시일 40여년 전부터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영농에만종사한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할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종사하면서 나이가들어 수년을 함께 관리하여 주던 이웃주민에게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이웃명의로수령하게 한 농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3.피상속인의 요건(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라 함은 영농상속의 물적기반이 되는 해당 농지를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아니면2년전부터 해당농지가 아니더라도 영농에 종사만 했으면 가능한지 여부

-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일부는 타인과 함께 경작 관리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타인과 함께 경작 관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 영농상속공제 받고자 하는 농지 전부를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하고 일부는1년전부터 경작한 경우 모두 영농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