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3가단5139829 부당이득금
심AA
대한민국
2014. 04. 30.
2014. 0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강원 평창군 XX면 XXX리 000-0 대 43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5. 16. 매매)가 마쳐진 후, 2010. 8. 4. 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 7. 25. 매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556,843,567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0. 11. 1. 그 세액 28,137,5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심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2. 6.경 실질소득자인 심CC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8,012원(= 결정세액 42,005,39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200,53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9,643원 -기납부세액 28,137,560원)을 추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28,137,56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심CC에 대한 추징세액을 이중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심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추징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