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강릉지원2008구합410 (2009.09.04)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6,780원, 주민세 16,111,6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6,780원, 주민세 16,111,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쪽 13행-14행의 "(잔고 734-87-038288)"을 "(잔고 216,755,176원)"으로 고치고 아래 2.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추가된 주장
원고는,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실무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하급심 판결의 결론도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역시 과소 신고함으로써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를 일부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ㆍ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과세관청 및 재정경제부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6. 1. 9. 및 같은 달 11.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