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765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081 (2012.04.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396 (2005.12.07)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두107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3명
환송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320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