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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10.15.(260),1774]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측에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스티커의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7.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구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보쉬충전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을 계산하여 위 매장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드릴을 가지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계산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드릴에 계산완료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후 다시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스티커만을 떼어낸 다음 위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중이던 위 드릴과 동종인 위 회사 소유의 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에 위 스티커를 붙인 후 계산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드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3.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회사, 주식회사 홈플러스, 주식회사 롯데쇼핑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17,327,86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상습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상습성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사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