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조심2014서4460 (2014.11.3)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015구합52609 (2015.10.23)
맹OO
반포세무서장
2015. 10. 14.
2015.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시 OO읍 OO리 OO-OO 외 OO필지 합계 OO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인인 이AA, 손BB, 이CC, 이DD, 이EE, 이FF과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매수인인 주식회사 알AAAA, 에BB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CCC, 주식회사 리DDD, 주식회사 빌EE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까지 이전되자, 원고는 2008년에 용역 대금으로 매도인들로부터 OO억 원을, 매수인들로부터 OO억 O,OOO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수령금액 합계 OO억 O,OOO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어서 그 대가인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용역 제공 결과 이 사건 토지 의 매도인들과 알AAAA는 2007.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주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2007. 7. 26.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용역 대금 역시 2007년 당시 지급시기와 지급액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OO억 O,OOO만 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로부터 2007. 7. 27. 지급받은 O억 원 + 위 매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O억 원 +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알AAAA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O억 O,OOO만 원)은 2007년에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과 아래와 같이 2007. 7.경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25. 다시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7. 6. 25. 알AAAA와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9. 위 용역 계약을 해지하면서 알AAAA가 이미 지급한 O억 O,OOO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O억 O,OOO만 원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알AAAA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과 용역 대금의 합계가 O억 O,OOO만 원(= 에BB개발, 프CCC, 리DDD는 각 O억 O,OOO만 원 + 빌EEE O억 O,OOO만 원)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용역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알AAAA와 체결한 기존의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6. 매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7. 8. 22. 무렵 주식회사 하FFF개발을, 2008. 5. 21. 무렵 주식회사 하GGGG을 각 설립하였는바, 위 회사들은 모두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4, 6,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용역 제공기간은 매도인들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2007. 7.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8. 6.경까지로 장기간이었던 점, ② 하나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도인 6명, 매수인 5개 법인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OO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액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역을 이행하던 중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원고의 부동산 컨설팅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이 2007년 귀속 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매도인들, 매수인들과 체결한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시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받은 후 7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매도인들, 매수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제반 업무'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토지들이 2008. 6.경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시기로부터 가까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용역은 2008년 완료되었고,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2008년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모두 2008년에 속하는 이상 용역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2008년 귀속 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일부 용역 대금이 2007년에 제공되었거나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이EE이 2007. 7. 27. O억 원을 출금한 사실, 이EE이 원고에게 O억 원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2007년에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이EE을 비롯한 매도인들로부터 2008. 6. 9. 용역 대금 4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8. 6. 26. 이EE에게 용역 대금 4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최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2008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전부를 2008년에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용역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기일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용역대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기일이 정해진 경우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해석하면 납세자가 임의로 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③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용역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기는 2008년인바, 하나의 용역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중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2007년도 과세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