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5.1.(775),664]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당시에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므로써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 ( 당원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우측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기각을 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