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중1244 (2011.09.01)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당시 거래가격과 가까운 점,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수표 등으로 인출한 내역이 분양권 대금 납부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짐
2011구합113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박AA
용인세무서장
2012. 3. 30.
2012.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0. 장D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OOO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2. 3.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참가인이 2007. 1. 16. 이 사건 아파트를 김EE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2011. 1. 2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 중 이미 분할 납부된 000원(계약금 000원 및 중도금 4회분 합계 000원)에 누적된 권리금 000원을 더한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가 사실에 부합하고, 참가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가 참가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6호증, 을 제2, 5, 11, 12호증, 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FF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①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장 DD은 1999. 4.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가격을 000원(계약금 000원, 입주금 000원, 융자금 000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② 참가인은 2002. 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③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제l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특약사항란에 '매매대금은 건설사 불입금액 000원 + 권리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 참가인의 인감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의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특약사항란 '매매대금은 분양가 + 권리금 + 삿시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2. 3. 29.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000원을 대출받아 수표(액면금 각 000원 수표 1장, 000원 수표 1장, 000원 수표 6장) 및 현금 000원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 000원을 완납 하고 원고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융자금채무 000원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을 상환한 사실,⑤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0. 16. 사용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입주가 상당히 진행되어 전세가격이 000원 내지 000원으로 형성된 상태였으며, 참가인도 2002. 5. 4. 박GG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000원에 임대해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용인시 기흥구 OOO동 OOOO 000동 000호가 2002. 2. 7. 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권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②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과 가까운 점,③ 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 역시 당시의 전세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대금 중 납입이 완료된 일부 금액만을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삼아 신고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④ 참가인이 잔 금지급일에 수표 등으로 인출한 내역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 의 분양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금액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의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액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제2계약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사실과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