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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05;공1986.10.15.(786),1319]

판시사항

기장비율이 64.73퍼센트에 불과한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의 당부

판결요지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으로 경영하는 ○○○ 캬바레의 1981년도 장부상의 매출분이 금 628,898,634원(623,898,634원의 오기일 것이다)이고 그중 장부상 기장소득은 금 10,106,828원이었는데 감사원의 입회조사결과 같은해에 금 347,636,170원의 매출누락분이 발견되어 결국 위 업소의 매출금총액은 금 971,534,804원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장부상의 매출분에 대하여는 기장소득금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도 피고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의 하나로 드는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이 금 623,898,624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이 금 347,636,170원이라면 그 기장비율은 64.7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니 위의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분과 기장소득의 정당성을 시인하고 추계과세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5선고 83구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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