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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447 판결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2017.08.30)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144호 (2014.10.27)

제목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7두61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