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447 판결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2017.08.30)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144호 (2014.10.27)
제목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7두61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