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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2011구합283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005(2011.06.3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8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7,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 26.부터 OO시 OO구 OO동 25-1에서 'CC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DD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부과 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3. 3.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DD에너지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DD에너지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에너지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일 뿐,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 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홍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손FF로부터 DD에너지와 거래할 것을 부탁받고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확인한 다음, 2009. 12. 25., 2009. 12. 29., 2009. 12. 31., 2010. 1. 7. 각 경유 31,000ℓ, 금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2009. 12. 24. 그 대금 중 OOOO원을, 2009. 12. 30. OOOO원을 각 DD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4,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자: 2009. 10. 20. 개업일자: 2008. 9. 15.), 석유판매업등록증(발급일자: 2008. 9. 25.), 법인통장의 각 사본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DD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DD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1. 9. 26.부터 현재까지 위 C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유류거래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거 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DD에너지와 거래하기 이전에 대명에너지와 3개월 정도 유류 거래를 하였는데 위 유류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대명에너지의 영업사원이었던 손FF(가명: 손FF)의 권유로 신생업체인 DD에너지로부터 정유회사의 통상적인 공급가격보다 ℓ당 10원에서 2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구입하였는바, 원고는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유류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손FF의 말만을 신뢰하였을 뿐 당시 DD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3) DD에너지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보건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항, 제8항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출자 총액증명서,석유저장 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록을 확인한 다음 위 서류에 기재된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자본금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이를 석유판매업 등록 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서류에 기재된 시설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음으로 DD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사업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서류의 기재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일반대리점이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반대리점이 법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무자료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을 하는 업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DD에너지가 실물거래를 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표번호는 유류출고를 관리하는 고유번호로서 출고 시마다 번호가 다른데,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모두 전표번호란에 전표번호 대신 공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르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대체로 출하일자가 시간 단위까지 기재되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DD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는 모두 온도와 비중/그룹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허술하며, 원고는 2009. 12. 29. 유류를 배송 받고 그에 대한 출하전표를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9. 12. 31. 수령하였는데, 위 출하전표에는 출하 시간의 기재 없이 2009. 12. 31.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출하전표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도 있었다.

(5) DD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는 OO82사OOOO, OO82아OOOO인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OO93아OOOO로 DD에너지의 운송차량이 아니었으므로 공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당해 유류의 공급자가 DD에너지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