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7977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5242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901 (2008.06.25)
제목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