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4299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08. 4.경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