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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0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5]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나.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조업(나염)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나염제품에 대한 198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원료인 염료의 매입액 금 17,562,728원(예정신고분 금 8,117,273원+확정신고분 금 9,445,455원) 및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나염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원고의 1984년도 총매출가액에서 위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정한 다음 위 총매출가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다시 매입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율)을 산출하여 위 매입누락액에 이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의 보조적 기준으로서 1985.6.에 제정한 부가가치세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의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에 대한 법인의 1984년도 제2기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당원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이건 원료의 매입누락액이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고자신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및 안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세부가율 및 신장율표(기록 526정)를 적용하여 법인의(원고는 개인사업자이다)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