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5]
가. 추계과세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나.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법 제69조
원고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조업(나염)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나염제품에 대한 198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원료인 염료의 매입액 금 17,562,728원(예정신고분 금 8,117,273원+확정신고분 금 9,445,455원) 및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나염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원고의 1984년도 총매출가액에서 위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정한 다음 위 총매출가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다시 매입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율)을 산출하여 위 매입누락액에 이를 적용하여 매출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의 보조적 기준으로서 1985.6.에 제정한 부가가치세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의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에 대한 법인의 1984년도 제2기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당원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이건 원료의 매입누락액이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고자신의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및 안내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위 부가가치세부가율 및 신장율표(기록 526정)를 적용하여 법인의(원고는 개인사업자이다)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