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31 (2011.05.18)
조심2010서2401 (2010.12.07)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9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중부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48131 판결
2011. 10. 26.
2011. 11.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4쪽 1째 줄 '상계처리하였다.'를 '상계처리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로 고쳐쓴다.
O 제4쪽 2째 줄부터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I사.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은 원고를 설질적으로 경영한 윤창열의 횡령금에 해당 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횡령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0. 4.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7 사업연도에는 이전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를 반영한 이월결손금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O 제6쪽 아래에서 5, 8째 줄 '2008 사업연도'를2007 사업연도'로 고쳐 쓰고, 아래 에서 3째 줄 '이유 없다1 다음에 '(윤창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