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5. 20. 선고 2015누3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1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