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 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50, 5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14번)
1. 추송서(증거목록 55번)
1. 피고인 및 피해자 각 휴대폰 자료 CD
1. 각 사진 [2015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1호(음행강요의 점,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