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원고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피고

안신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을5호증의 3과 같다),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피고는 별지 1. 도면에 표현된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191003호/1995. 3. 15. 출원, 1996. 12. 26. 등록)의 의장권자이다.

나. 인용의장들의 내용

(1) 인용의장 1

별지 2. 도면에 표현된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인 1994. 5. 10. 등록된 미합중국 등록특허공보 제5,309,983호(갑4호증)에 나타난 의장으로서 ‘방열판 및 팬 조립체’의 형상과 모양을 의장의 내용으로 한다.

(2) 인용의장 2

별지 3. 도면에 표현된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인 1993. 7. 30.경 반포된 대만 브로드레이크사의 카탈로그(갑5호증)에 개시된 의장으로서 ‘방열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의 내용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개시된 인용의장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2471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3. 2. 19. 아래 라.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이유

(1)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방열판, 팬 및 중앙처리기를 결합한 것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임에 비하여, 인용의장 1은 방열판, 팬 그리고 그의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방열판 하부에 클립으로 전자부품을 결합한 형태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자부품의 결합된 형상은 알 수 없고, 인용의장 2는 냉각팬과 방열판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처리기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물품의 유사성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물품이 동일하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방열판의 양측핀의 설치는 내부핀 중 제일 바깥핀을 외부수평으로 돌출시켜서 수직으로 내부핀의 높이와 같은 내부핀을 설치하고 양측 외부핀은 내부핀보다 길게 설치하고 기판 양측 끝단에 미치기 전에 “ㄷ”자 형상으로 패여 있고, 끝단은 “ㅁ”자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기판과 중앙처리기와는 기판 양측단의 기판 길이의 약 6분의 1의 길이를 제외한 부분에 접촉하고 있는 반면, 인용의장 1은 동일한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내부핀을 구성하고 양측단에 내부핀보다 긴 외부핀 2개(혹은 1개)로 구성되어 전자부품은 2개의 외부핀 사이로 클립으로 결합된 형태이고, 인용의장 2는 기판 양측 끝단에 미치기 전에 “ㄷ”자 형상으로 패여 있고 끝단은 “ㅁ”자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중앙처리기는 기판의 양측 끝단부분인 ㄷ자 형태로 패인 곳에 접속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핀은 내부핀 중 제일 바깥 핀을 외부수평으로 돌출시켜 길게 수직으로 설치하고 외부핀 끝단을 내부핀쪽으로 돌출시켜 구성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방열판의 설치형태, 중앙처리기와 접속부문 등이 서로 달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상이하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비교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인용의장 1에도 중앙처리장치의 일종인 “인텔 80486 DX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전자부품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인용의장 1도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를 개시하고 있다.

(나) 중앙처리장치의 형상과 모양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은 물론 인용의장 1보다도 훨씬 이전에 중앙처리장치의 생산 및 유통에 따라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특징이 될 수 없다.

(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방열판은 모두 ①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② 기판 위쪽에 배치된 여러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안쪽 핀과 안쪽 핀보다 길이가 훨씬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고, ④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하여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윗부분이 서로 접촉하며, ⑤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라) 다만, 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 바깥쪽 핀이 1개씩임에 비하여 인용의장 1의 그것은 2개씩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으나, 갑4호증에는 바깥쪽 핀이 1개 혹은 2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 의장은 차이가 없고, ② 팬과 방열판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의장은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에 삽입되지만 인용의장 1은 팬 전체가 방열판에 삽입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역시 갑4호증에는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 내에 삽입되는 구성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양 의장은 차이가 없으며, ③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전자부품을 방열판에 클립으로 결합하는 것은 설계상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차이가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의 비교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인용의장 2도 설명문에서 “냉각기를 CPU-486 위에 올려놓고 양자를 클립으로 결합시켜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의장 2도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를 개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의 방열판은 모두 ①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② 기판 위쪽에 배치된 여러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안쪽 핀과 안쪽 핀보다 길이가 훨씬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고, ④ 팬을 방열판에 삽입하여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윗부분이 서로 접촉하며, ⑤ 위와 같은 형상의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의 상부에 부착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는 모두 기판 양측 끝단에 미치기 전에 “ㄷ”자 형상으로 패여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냉각기와 전자부품의 결합형태 등은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창작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 또한, 피고 스스로 유사의장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 제1호 의장은 인용의장 2와 유사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비유사성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인용의장 1의 물품은 대상물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심미감이 상이하다.

(나) 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바깥쪽 핀은 안쪽 핀보다 2.5배 내지 3배 정도 높지만, 인용의장 1의 경우 안쪽 핀은 아주 낮은 데 비하여 바깥쪽 핀은 아주 높거나 동일한 높이의 핀의 중앙을 낮게 성형해서 팬을 설치하였고, ②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바깥쪽 핀이 기판 외부로 돌출되어 그 하부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나, 인용의장 1은 바깥쪽 핀이 평면의 기판에서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인용의장 1의 설명서에 의하면 팬의 일부분만을 방열판 내에 삽입하는 경우도 팬이 바깥쪽 핀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열팬을 방열판에 수평으로 넓게 설치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④ 인용의장 1은 방열판과 전자부품을 탄성부재로 연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탄성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⑤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의장은 인용의장 1과 같이 평편의 기판을 이루고 있으나 기판의 형태는 의장의 요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을 기준으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의 비유사성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는 기판의 형태, 기판의 크기, 양 끝부분의 모양, 바깥쪽 핀과 기판과의 연결모양, 핀의 형태, 방열팬의 설치위치와 바깥쪽 핀과의 관계, 방열팬의 외부 돌출상태, 방열판과 전자부품과의 연결장치 유무 등이 상이하여 심미감이 상이한 의장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장의 출원 전 공지에 의한 무효사유를 규정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 말하는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등 참조), 최소한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형상·모양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대비

(1) 먼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인용의장 1의 물품은 ‘방열판 및 팬 조립체’로서 인용의장 1의 방열판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방열판으로서 중앙처리장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처리기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인용의장 1의 물품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인용의장 1의 물품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는 의장의 요부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가 “인텔 80486 DX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전자부품의 모양과 형상이고, 이러한 모양과 형상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의장 1에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 및 형상의 전자부품이 장착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용의장 1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의 모양 및 형상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형상·모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2의 공통점과 요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인용의장 2의 물품은 ‘냉각기’인바, 인용의장 2의 설명문에서 “냉각기를 CPU-486 위에 올려놓고 양자를 클립으로 결합시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용의장 2의 물품에 대한 사용 설명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설명만으로 ‘냉각기’라는 물품이 “CPU-486”을 포함하는 것이라거나 “CPU-486”을 장착한 상태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인용의장 2의 물품은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개시된 인용의장 1, 2에 의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등록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박성수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