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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5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죽목을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원부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고, 목조주택 1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660㎡의 부지를 절성토하고 나무기둥을 세우는 등 건축물 설치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고, 목조주택 1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660㎡의 부지를 절성토하고 나무기둥을 세우는 등 건축물 설치 행위를 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및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