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4가단2985

제목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요지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나30450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298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5년경 ○○군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였던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비) 66,094,2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건설은 위 각서에 의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따로 취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군은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 통지하였다.

2) ○○은 2014. 7. 18. ▲▲건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통지

1) ▲▲건설은 200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14. 10. 20. 기준 1,319,514,010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10. 20. ▲▲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4. 10. 23. 한국농어촌공사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10. 27. 위 압류를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추심한 후, 2014. 10. 28. 위 추심액을 ▲▲건설의 체납액으로 수납하였다.

라.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 등

1) 원고는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

이행의 소(위 법원 2014가단162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채권 66,094,200원을 2011.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10. 29.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0. 30.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8. 12. 이 사건 주택사업을 ▲▲건설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또한 민법이 정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런데 ○○세무서가 2014. 10. 20. 원고가 아닌 ▲▲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인 66,094,20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6,0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절차가 필요 없는지 여부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약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양수도 합의에 따라 확정적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이는 무효의 변제가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아무런 과실 없이 양수인에 대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 일자를 소급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작성할 수 없는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의 경우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의 원칙과는 달리 채권양도행위 자체 혹은 그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건설이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인데 그 사업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승인 취소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한 것도 원고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도 당연히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인 ▲▲건설을 의무자로 하는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이다. 때문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환급청구권자 역시 당초 납부자(의무자)인 ▲▲건설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원고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상 사업주체가 ▲▲건설로부터 원고에게로 변경되어 승인된 바도 없다. ▲▲건설로부터 원고에게로 사업양도가 있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일 뿐이고,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상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건설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사업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애당초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건설이 원고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장차 환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반환받게 될 장래의 채권(일반적인 지명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을 뿐임을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계속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을 둘러싼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우열관계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위 1. 가. 및 라.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건설은 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건설을 상대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을 2014. 10.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시하였으며 2014. 11. 12. 원고의 ▲▲건설에 대한 양도통지절차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1)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건설의 채권양도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건설의 양도통지는 2014. 11. 12.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1. 다. 항에서 본 것처럼, ○○세무서가 위 양도통지일(2014. 11. 12.)보다 앞선 2014. 10. 20. ▲▲건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14. 10. 23. 그 압류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의 원인이 없다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1)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이 잘못되었다거나 그에 응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