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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5. 16. 선고 2006구합8304 판결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시 ○○동 723 ○○아파트 501-1001호(전용면적 191.7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가 449,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0.경 임○○, 홍○○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66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경 이 사건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54,376,34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 10,875,260원만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위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43,501,070원(양도소득세액 54,376,34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10,875,260원을 제한 것이다. 각 10원 미만은 절사)을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인 2005. 7. 20.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감면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감면대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6762호, 2002. 12. 11.>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9.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만일,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양도가액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

나. 관계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전문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문에서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 후문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인 2002. 11. 29.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급주택에 관하여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공동주택임에 의문이 없다)이 양도소득세 비감면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면적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건 부칙조항 후문 규정의 의미는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시행령(이 사건의 경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고급주택 인정 기준(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의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양도당시의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감면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고급주택에 관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한 이상 양도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고급주택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불안정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191.754㎡),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므로(660,000,000원) 양도소득세 비감면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칙 < 제6762호, 2002. 12. 11 >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시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ㅇ니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