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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5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9(1)행,134;공1981.5.15.(656) 13851]

판시사항

가. 주조회사의 전 주식을 인수하고 그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을 대신 배정받게 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의미

판결요지

가. 주조회사가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류면허취소신청을 하여 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배정받고 있던 주정량을 원고가 대신 배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사업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송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4.7.26 소외 옥토합동주조주식회사의 전주식 5,000주를 매수하고 또 같은 해 9.19 위 소외 회사가 주류면허의 취소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량을 국세청으로 부터 배정받게 된 사실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본건 과세소득이 발생한 1974.1.1부터 1974.12.31의 사업년도에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법률 제819호)제16조 , 동 시행령(령제4809호) 제5조 (사업의 일체를 양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 시행령 제22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써는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참조) 본건 과세대상은 1974.1.1부터 1974.12.31사이의 위 소외 회사의 사업년도에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소득으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부과될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여도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고 또 주정배정을 받기 이전에 위 소외 회사에 동 원천세징수 의무가 발생하였거나 부과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백보하여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여도 소론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4.선고 78구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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