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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21290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 원고가 2009. 9. 30.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복지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구 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복지기금’이라 한다)의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10. 4. 6. 2010년도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근로자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세전이익의 2%까지만 출연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기금에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요약자, 피고를 낙약자, 이 사건 복지기금을 제3자로 하여 체결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해당 연도에 세전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복지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처분문서 및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중 ‘구 복지기금법에 따라’라는 부분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