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24.선고 2018도3679 판결
가.관광진흥법위반·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다.사기
사건
2018도3679 가. 관광진흥법위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B
3. 나. 다. C
4. 다. D .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E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2895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 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의 인정범위,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 기망행위 및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상 피고인 A, B, C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 ·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