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과 함께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785,800,000원으로 하여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G는 D의 대표이사인 H의 동생으로 2003. 12. 22.부터 2013. 7. 2.까지 D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위 G 및 B시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 등과 함께 2013. 5. 6. 및 2013. 5. 14. 2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면서, J 몫에 해당하는 술값 합계 7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여행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733호 사건에서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현장 민원처리를 비롯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시 공무원인 J에게 이 사건 공여행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72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10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