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1866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655 (2016.12.07)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결선고

2017.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