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6.7.1.(13),1963]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급금액이 금 339,000,000원인 사실을 알고서도 도급금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120,206,440원으로, 산출세액을 금 2,884,940원으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세액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에도 위 세액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도급금액을 알고서도 취득세납세의무자의 취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나.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취득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 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일정한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위 제2항 단서나 제5항 내지 제6항 에 규정된 어느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및 산정된 취득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을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과세상황부와 과세자료처리부는 실제 과세한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이므로, 실제 과세한 내역대로 기재된 이상 그 장부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세액계산서와 과세상황부 및 과세자료처리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와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