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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철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주장의 사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기본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동법 제44조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아울러 고찰할 때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 동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전심절차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24.선고 86구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