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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20044

재정지원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475,211원 및 그 중 935,038,16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1. 10.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B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C과 D을 연결하는 2.3km 의 왕복 4차선 터널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E’였으나 2005. 5. 31.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F(F, 이하 ‘F'라고 한다)가 B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1. 6. 4.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시장인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최초의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 등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가 1999. 7. 7. 설립한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99. 12. 22. 피고와 ‘B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을 건설하여 준공한 후 2001. 12.경부터 B 운영을 시작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22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B축조공사’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함에 있어, 협약당사자인 부산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부산광역시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I 주식회사를 민간투자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필한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