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들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과오납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오납부액 반환소송의 소송형태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