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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4407 판결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2011.08.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45 (2011.01.10)

제목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4407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