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4407 판결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2011.08.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45 (2011.01.10)
제목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라는 사정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34407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