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부청구사건][고집1972민(2),426]
채권을 전부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세완납 증명서등의 기준 시기
1972.2.22. 선고 71다2703 판결 (판례카아드 9995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17, 판결요지집 국세징수법시행령(구) 제14조(1)1876면)
원고
부산시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41,480원 및 이에 대한 1971.1.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030,1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2 작성의 1970 공제309호로 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1970.6.4.의 부산 내성국민학교 우측 하천복개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해 7.24. 부산지방법원 70타1053,1054호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으며 같은 소속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1970 공제 161호로 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는 역시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같은 해 8.1.의 거제 및 부곡동 하수소파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해 8.28. 위 같은 법원 70타1285,1286호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명령의 송달을 받은 사실, 위 두 공사대금은 도합 6,215,000원으로서의 위 각 전부 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부된 피전부채권은 위 소외 회사가 피고와 1970.6.4. 체결된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내성국민학교 우측 소하천복개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미리 1970.7.31. 지급된 1,000,000원, 같은 해 8.9. 지급된 1,080,000원과 하자보증금 151,200원 외에 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한 다른 공사계약에 의한 원천세 115,920원, 자립저축 50,400원, 주택채권 101,000원 등을 각 공제한 금원이며, 같은 해 8.1. 체결된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및 부곡동 하수소파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에서는 원천세 22,425원, 공제 20,000원, 자립저축 9,750원, 하자 보증금 29,250원을 각 공제한 금원인 사실, 위 전부명령이 있은 후인 1971.1.5. 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국세 5,090,848원에 달하는 체납으로 위 전부된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72.10.31. 접수한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공제될 금액중 다른 공사로 인한 원천세, 자립저축, 주택채권등과 위 양 공사의 하자보증금은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전부금 채무는 위 전부명령 채권액 6,215,000원에서 앞서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제반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 제45호증의 각 1,2 제6호증의 1-3의 각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1970.6.4.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은 5,040,000원이고 위 같은 해 8.1.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은 1,125,000원이지만 동 공사가 완성된 후 정산된 액수는 돈 975,000원으로서 도합 6,015,000원에 달하나 이로부터 앞서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제반의 금원은 1970.6.4.의 공사대금에서 2,498,520원이고, 같은 해 8.1.의 공사대금에서는 81,425원임이 계수상 명백하여 결국 부산지방법원 70타1053,1054호 로서 위 1970.6.4.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원고에 이부되는 금원은 2,541,480원이고 같은 법원 70라 128,1287호 로서 위 같은 해 8.1.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원고에 이부되는 것은 893,575원으로 도합 돈 3,435,055원이며 이것이 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부 금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국세 5,090,848원을 체납하므로서 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1971.1.5.이건 전부채무금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위 70타1053,1054호 로 된 채암류 및 전부명령은 1970.7.25.에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70타1285,1286호 로 된 것은 소외 회사에 같은 해 8.31. 피고에게 같은 달 29에 각각 송달되므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원고에게 이부되어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므로서 그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니 그 후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가 있다 할 지라도 원고의 전부채권에 우선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전부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할 지라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14조 2항 에 의하여 이건 전부금의 지불을 받음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 및 원고의 납세완납증명서 및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1항 에 국가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와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는 국제우선변제의 확보를 위해 납세완납증명서 또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겠금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14조 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대금을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할때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이와 같은 증명서는 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3,4호증의 각 1,2 및 당원이 부산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답에 의하면 앞서 말한 2전부 명령중 부산지방법원 70타1053,1054호로 된 전부명령 은 1970.7.25.에 피고에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에 까지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같은 날에 원고는 물론 소외 회사고 체납세액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는 그 자신에 대한 미과세증명을 갑 1호증으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70.8.27.까지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부산세무서장의 증명서를 갑 2호증으로 각 제출한 바 있으나 갑 제2호증은 위 사실조회회답에 의하여 믿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 전부명령송달이 있기까지는 위 인정과 같이 체납세액이 없었다) 같은 법원 70타1286,1287호로 된 전부명령 은 피고에게 같은 해 8.29에 위 소외 회사에 같은 달 31에 각 송달되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1970.8.31. 현재 원고는 과세실적이 없는 자인 반면 위 소외 회사의 체납된 세액이 법인세 2,499,873원이고, 갑근세 346,308원으로 도합 2,846,181원인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은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전부채권 3,435,055원에서 위 70타1053,1054호 에 의한 돈 2,541,480원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부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는 그 보다 많은 소외 회사의 2,846,181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2항 ( 구 12조2 제2호 )에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받을 자만이 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의 본 법인 국세징수법 제21조 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에 의하면 국가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주장과 같이 어느 사람의 증명서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이 본법에 위배되나 그 범위를 넘은 규정이라 할 수 없이 이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41,480원 및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