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국승]
조심2009중4002 (2010.10.28)
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차용증이나 관계서류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2011구합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XX동일가문중
OO세무서장
2011. 5. 31.
2011.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50,47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AA, 용BB, 정CC, 정DD, 정EE은 2005. 10. 1.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문중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문중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 경기 XX군 XX리 1-18 목장용지 132㎡, 같은 리 1-2 목장용지 2,12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문중토지로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27. 이 사건 토지를 안FF으로부터 7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원고가 그 문원인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250,472,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차용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용BB가 직접 매도인인 안FF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용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차용증이나 관계서류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용BB에게 위 매매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문원인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증여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인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서류상의 단체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문중규약을 작성하여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 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문중으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체가 없는 단지 서류상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