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60]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나.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다. 제9조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강릉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강원도 삼척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1989.4.8.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그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달하고 각 읍, 면 직원의 비상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하 읍, 면에 출장하였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귀청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삼척군 근덕면 본촌 국도상에서 추월금지구역임에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위 사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과실이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과는 달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