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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0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한 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가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시책에 따라 1984.6.29. 소외 세방해운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위 세방해운의 주식 417,150주를 소유한 주주인 소외인(원고의 처)에게 위 세방해운주식(액면금 500원) 1주에 대하여 위 범양상선주식(액면금 1,000원) 0.79주를 배정한 사실, 위 범양상선은 위 신주배정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방해운주식 1주당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그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방위세법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금 3,629,205원을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는 1985.5.30.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인의 의제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방위세과세표준으로 소득세과세분을 금 22,737,583원, 소득세비과세분을 금 61,696,485원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합계 금 23,056,461원을 방위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후 방위세과세표준은 위 금 22,737,583원뿐인데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 금 18,508,945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사실 등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회사내에 축적되어 있던 이익이 합병 등으로 유출되는 진정한 의미의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인데도 위 시행령 규정은 주식의 실질가치가 액면금액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식적인 액면금액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정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에 따라서 한 원고의 과세표준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방위세액 중 소득세과세분 방위세과세표준에 대한 방위세액 금 4,547,461원을 초과하는 금 18,508,945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2.22.선고 90나4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