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2서3923 (2012.11.08)
토지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채권에 관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것은 단지 대물변제 약정의 담보 조치일 뿐 이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3구단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A 외1명
영등포세무서장
2013. 6. 28.
2013. 7. 1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 박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소장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0000 대 11,275㎡(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박AAA 3/4지분, 원고 정BB 1/4 지분을 보유하던 중 위 토지를 안산시 단원구 000 0 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외 10필지로 분할한 후, 2011. 5. 1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은DD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2011. 7. 27.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박AAA 지분의 취득가액이 0000원, 원고 정BB 지분의 취득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 박AAA 0000원, 원고 정 BB 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1. 원고 박AAA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0원, 원고 정BB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원고 박AAA에게 0000원, 원고 정BB에게 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각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8.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11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0000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97. 7. 14.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대물변제받았거나 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포기 각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1998. 4.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해 편의상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0000원에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인 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채권액 00000원(또는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0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락대금 000원을 기초로 취득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의 소유이었는데, 주식회사 EE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자인 OO주택건설은 1999. 8. 14.경 주식회사 EE(대표이사 김00)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들은 1999. 7. 14.경 주식회사 EE로부터 원고들, 소외 김OO, 정OO, 박 OO의 명의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1997. 8. 14. 원고 박AAA 앞으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4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한편, OO주택건설은 1997. 12. 3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공란,매수인 원고 박AAA 외 2인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들은 1998. 1. 5.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2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4) 원고들과 소외 박FF은 1998. 4. 27.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98. 4.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5) 주식회사 EE의 대표이사인 김OO은 1998. 6. 3.경 양수인인 원고 박AAA로부터 차용한 0000원을 1997. 8. 14. 변제하기로 하였으나,양도인의 사정으로 변제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채무변제를 대신한다,위 채권양도 ・ 양수계약 후 양도인이 일체의 압류 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인 원고 박AAA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건을 해결하였고 향후 세금 체납건 등이 있음에도 양도인이 이를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 채권양도 ・ 양수 계약 제8항에 유보된 000원을 일체의 이유 없이 포기한다, 향후 원고 박AAA가 경매에 응찰하여 인수할 때 적극 협조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쌍방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포기 및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98. 6. 18.자 수원지방법원 98타경 72165호로, 원고 박AAA는 1998. 7. 6.자 수원지방법원 98타경83134호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살피건대, 원고들은 주식회사 E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 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양도 ・ 양수 계약의 합의사항에 평수의 가감에 따른 정산이나 잔금 00원의 지급 등을 예정하고 있어 이로써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실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채권액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하면서 다시 「포기 및 이행각서」 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채권양도 ・ 양수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은 것은 단지 원고들의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일 뿐이고 이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경락대금인 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