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국패]
국세청 심사양도2011-0061 (2011.05.27)
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부동산을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등기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소유자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2011구합2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XX
대전세무서장
2012. 5. 23.
2012. 6. 27.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대전 유성구 XX산 00 토지 12,964㎡와 주택 2동 21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권AA은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후, 원고와 권AA이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권AA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인인 목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미등기 전매 차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권AA의 주선으로 박CC가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AA, 송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후에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7,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송DD, 박CC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8. 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박CC로, 매도인은 권AA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박CC에 대한 영수증은 권AA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C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권AA은 단독으로 박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부동산중개인인 송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박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후에 권AA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뒤,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l 지분을 취득한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박CC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