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666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5두5766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송백
피고피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5누52007 판결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