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현재는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광역시장의 1996. 9. 3.자 택시 내 불법부착물제거지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발하여진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12의 차호 소정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시에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