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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선고 2014누581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4누581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27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와 어긋나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7.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2014. 7. 14. 피고에게, 2014. 7.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도달되었던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7. 22.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9.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보조참가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참조).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에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 및 상소취하를 하여도 보조참가인의 상소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까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항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원고가 2011. 3.부터 연구교수로 재직한다는 취지의 확인이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1. 3.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한 2011. 8. 17.을 기준으로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연구업적물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업적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 1)는 적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3. 1.부터 2011. 8. 28.까지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조정은 2011. 6. 28.에야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을 최저평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원고에게 연구업적 100점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로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연구업적 100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6개월 안에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지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기간 및 그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인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학부 및 대학원 강의 등 3강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가기준은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정영식

판사이주영

주석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