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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정375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3.경과 2013. 8. 17.경 2회에 걸쳐 평택시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E대학교에서 69,76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E대학교에서 8,190,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하였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E대학교의 교사에 관한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19,539,000원 상당의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