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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25. 선고 2009구단10874 판결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6 (2009.05.21)

제목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16,3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김BB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AA동 445-5 AAFF아파트 101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1. 1. 딸인 정CC과 사위(딸의 남편)인 윤DD(이하 '정CC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양도시기 : 2004. 11. 23.). 이후 원고는 2004. 12. 23. 피고에게 양도가액 190,000,000원, 취득가액 1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3,2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 원고와 정CC 등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 한 같은 면적의 604호(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4. 12. 31. 252,500,000 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2004년 양도소득세 16,393,0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자녀 등에게 저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므로 이를 부당행위라 보는 것은 조세법규의 유추 또는 확대해석금지에 반하며,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53,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 190,000,000원은 결코 저가 양도가 아닌데 매매사례가액(252,500,000원)으로 하여 양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고, ④ 거래가액을 확인하고서도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는 윤DD에게 2008. 5. 26. 증여세 1,394,940원을 고지하였으므로 그 차액만큼은 원고에게 소득이 없음을 인정한 것인데, 다시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금반인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 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자산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 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경우 자산 양도 당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위 시가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원고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정EE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190,000,000원은 비슷한 시기에 양도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유사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동일함), 위칙(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수만 6층), 용도(주택으로 동일함) 등이유사하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양도(매매)된 이 사건 비교아파트 양도가액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가. ① 내지 ④의 각 주장은 주장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