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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1. 23. 선고 89구328 판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능률,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취소대상에 그칠 뿐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 안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ㅇㅇ체인(이하. 소외 ㅇㅇ체인이라 한다)이 1986. 3. 14. 이미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사태를 야기하므로 피고가 같은 달 18. 소외 ㅇㅇ체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식품, 잡화 등 금105,063,017원 상당의 상품이 장부상에 재고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위 상품이 재고로 존재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소외 ㅇㅇ체인의 매출로 본다음 그 매출액 상당의 금105,063,017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7. 1. 21.자로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소외 ㅇㅇ체인은 1986. 4. 16. 원고의 처인 소외 정ㅇㅇ에게 그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위 금105,063,017원 상당의 재고상품도 같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ㅇㅇ체인의 대표이사 재직중에 위 재고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고, 둘째로, 원고가 소외 ㅇㅇ체인의 대표이사로 1985. 7. 10.에 취임하였다가 1986. 3. 21. 해임되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는 소외 ㅇㅇ체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고, 셋째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소외 ㅇㅇ체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외 ㅇㅇ체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ㅇㅇ체인의 소재가 분명한데도 그 통지서를 소외 ㅇㅇ체인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한 것인데 위와 같은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자기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하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제1호 (나) 목에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소외 ㅇㅇ체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 하여 소외 ㅇㅇ체인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1986. 5. 27. 원고에게 막바로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수표어음부도 자료 통보), 을 2호증(법인제세 긴급조사 계획), 을 3호증(복명서), 을 4호증의 2(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서), 7, 8, 9, 12(각 조사서), 11(명세서), 을 6호증의 1(변동통지), 2(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5. 7. 10. 소외 조ㅇㅇ과 같이 소외 ㅇㅇ체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외 ㅇㅇ체인의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1986. 3. 14. 소외 ㅇㅇ체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사태를 야기하고 같은 달 17.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소외 ㅇㅇ체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ㅇㅇ체인의 장부상에 재고품으로 기재된 식품과 잡화등 금105,063,017원 상당의 상품이 실제로는 재고품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소외 ㅇㅇ체인이 위 재고품으로 기재된 상품을 이미 매출한 것으로 보고 소외 ㅇㅇ체인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갱정 신청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송달하려하였는데 소외 ㅇㅇ체인이 그 사이인 1986. 3. 21.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들인 원고와 위 조ㅇㅇ을 해임하고서도 사실상 원고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 16. 다시 열린 주주총회에서 소외 ㅇㅇ체인의 사업을 원고의 처인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18. ㅇㅇ 세무서에 대표자 표시를 여전히 원고 명의로 한 채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피고는 이로써 폐업처리했음) 사업장을 폐쇄한 것을 알게되어 그 공동대표이사였던 위 조ㅇㅇ에게 위 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위 조ㅇㅇ이 그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로써 법인인 소외 ㅇㅇ체인에게는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해 5. 27. 소외 ㅇㅇ체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위 귀속이 불분명한 채로 익금에 산입할 금105,063,017원의 귀속자로 의제되는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한 다음 위 금액이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소외 ㅇㅇ체인이 1986. 4. 16. 위 정ㅇㅇ에게 장부상 위 재고품으로 기재된 상품등을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재고품으로 기재된 상품등은 소외 ㅇㅇ체인이 위 정ㅇㅇ에게 위와같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행하여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소외 ㅇㅇ체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당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위 상품등이 없어진 것이 원고의 그 대표이사 재직중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원고가 공식적인 대표이사의 직위를 보유한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 ㅇㅇ체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이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그 이유 없다.

다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9,10,11호증(각 채권압류 통지서), 갑12호증(재산압류통지서), 갑 1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계문서상 소외 ㅇㅇ체인의 본점 소재지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원고에 대한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송달한 1986. 5. 경 당시 소외 ㅇㅇ체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소외 유ㅇㅇ의 주소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전인 1986. 3. 18.에는 소외 ㅇㅇ체인에게 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그의 채권 및 재산을 압류한 것을 통지한 일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외 ㅇㅇ체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원고의 위 셋째 주장과 같이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 능률, 참고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하자는 취소대상에 그칠뿐 당연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