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1.선고 2012고단849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2고단849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박○○, 기타사업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검사

이동근(기소), 김도엽(공판)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1:30경 부산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00000'에서 피해자 정(여, 2세)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김도균